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30세) 등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연필꽂이를 집어 던지고, 발로 복사기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가죽끈을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촉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