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80』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 04: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8세)이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5686』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빌당 5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경영하는 'M'에서 종업원 N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3,000원 상당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03:2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장 P(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넌 뭐야, 경찰이면 다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P의 팔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면서 제복 상의에 부착된 왼쪽 계급장을 붙잡아 뜯어내고, 같이 출동한 경위 Q(50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297』 피고인은 2014. 10. 2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45세) 운영의 'T'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테이블에 무단으로 앉거나,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야, 씹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