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3. 20: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피해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 20:2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 20:3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 21:15경 위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C를 먼저 귀가 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상황 근무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6세)로부터 소란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런 씹새끼 네가 뭔데 그러느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H병원)
1. 사진설명(피의자가 피해자 C, G 폭행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