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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6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4. 01:54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학교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18세) 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와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불상 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직후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2015. 10. 14. 02:17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공원’ 내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21세) 을 발견하고 위 공원 옆 J 초등학교 담을 넘어 몰래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자리를 옮기자 말을 걸며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비비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범 행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나. 제 2범 행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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