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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5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ㆍ 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 1 경합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ㆍ 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 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 추행 미수죄, L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각 공연 음란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이 어린 아동ㆍ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불특정 다수( 총 9명) 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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