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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6고단1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0:5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남인 피해자 C(4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 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휘두르다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 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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