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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2 2018고정14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21:15 경 부산 부산진구 B 1 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D(32 세), 피해자 E( 여, 24세) 이 화장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곳 2 층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내려와 약 50c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과도를 겨누면서 “ 너 거 죽을래,

왜 시끄럽게 하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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