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5고단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0:20 경 충남 홍성군 C 오피스텔 40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 인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 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