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B102 호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업소에 침대가 있는 밀폐된 마사지 실 2개, 샤워 장 등을 갖추고 D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마사지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9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22:20 경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위 G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발기시키고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로부터 약 71m,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초등학교로부터 약 185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 위 업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