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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83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아산시 B건물 404, 405, 406, 410호 등 4개의 호실을 임대 한 후 룸 4개, 카운터룸 1개, 침대 5개, 냉장고 1개, 에어컨 5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 여성인 C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8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약 1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을 목욕시키고 유사성행위를 한 후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성매수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1,225회에 걸쳐 합계 6,125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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