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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3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6개, 침대 등을 갖추고,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 수사보고서(범죄 수익 산정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감행한 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운영장소, 규모, 운영수익,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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