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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9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 말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301호, 302호, 303호를 임차하여 약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룸 9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I, J 등 약 10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35만 원, 신용카드 결제시 4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18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성매수남이 성매매 여성을 일명 `초이스`한 후 약 1시간 20분 동안 룸에서 선택한 성매매 여성과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같은 동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일명 `풀싸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C는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및 돈 관리를 하고, D은 일명 `상무`로서 손님 유치, 응대 등을 하고, E은 웨이터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수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254회에 걸쳐 합계 96,36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총 매출액 96,36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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