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는 포항시 북구 C에서, 2012. 5. 16.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시 남구 D에서 각 ‘E’이라는 상호로 대게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11. 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구입하여 위 업체 내 수족관에 보관하던 중 불상의 구매자에게 1박스에 30마리를 담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암컷 대게 2,190마리를 판매하고, 2012. 12. 21.경 위 D 사무실 수족관 내에 암컷 대게 1,41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3,600마리를 판매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