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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6 2013고단2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는 포항시 북구 C에서, 2012. 5. 16.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시 남구 D에서 각 ‘E’이라는 상호로 대게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11. 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구입하여 위 업체 내 수족관에 보관하던 중 불상의 구매자에게 1박스에 30마리를 담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암컷 대게 2,190마리를 판매하고, 2012. 12. 21.경 위 D 사무실 수족관 내에 암컷 대게 1,41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3,600마리를 판매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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