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9cm 이하의 대게(체장미달대게) 및 암컷 대게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위 D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체장미달대게와 암컷 대게를 위 사무실 내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인터넷과 일반전화로 주문을 받아 구매자들에게 1박스에 10마리를 담아 49,000~65,000원에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128번 제외) 총 127회에 걸쳐 체장미달 대게 1,513마리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암컷 대게 84마리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D에서 불상자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체장미달대게 64마리와 암컷 대게 3마리를 수족관 및 스티로폼 박스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1,577마리와 대게의 암컷 87마리를 판매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대게암컷 사진, 각 거래장부 사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