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4.99t,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어선, 승선원 5명)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과 체장미달대게(9cm 미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30. 07: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소재 대진리항에서 위 F를 이용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09:00경 대진리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조타실에서 지시를 하고, 피고인 D는 양망기를 이용해 전일 투망해 둔 대게 통발 어구 4틀(약 200개)을 올리고, 피고인 B은 대게를 꺼내고, 피고인 C는 대게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피고인 E은 통발에 미끼를 다시 끼워 통발을 쌓는 등 작업을 한 후 잡힌 대게 암컷 3,960마리 및 체장미달대게(약 7~8cm) 1,710마리를 자루 등에 나누어 담아 16:00경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어업을 하려는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안통발 어업으로 대게 포획시 규격이 150mm 이하인 그물코는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항시장으로부터 연안통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물코 125mm 통발 19개, 80mm 통발 46개를 사용하여 대게 암컷 3,960마리, 체장미달대게 1,710마리, 대게 280마리 합계 5,950마리를 잡아 허가 없이 어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