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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7 2014고단21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4.99t,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어선, 승선원 5명)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과 체장미달대게(9cm 미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30. 07: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소재 대진리항에서 위 F를 이용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09:00경 대진리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조타실에서 지시를 하고, 피고인 D는 양망기를 이용해 전일 투망해 둔 대게 통발 어구 4틀(약 200개)을 올리고, 피고인 B은 대게를 꺼내고, 피고인 C는 대게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피고인 E은 통발에 미끼를 다시 끼워 통발을 쌓는 등 작업을 한 후 잡힌 대게 암컷 3,960마리 및 체장미달대게(약 7~8cm) 1,710마리를 자루 등에 나누어 담아 16:00경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어업을 하려는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안통발 어업으로 대게 포획시 규격이 150mm 이하인 그물코는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항시장으로부터 연안통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물코 125mm 통발 19개, 80mm 통발 46개를 사용하여 대게 암컷 3,960마리, 체장미달대게 1,710마리, 대게 280마리 합계 5,950마리를 잡아 허가 없이 어업을 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포항시 남구 장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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