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38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게의 암컷과 두흉갑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는 포획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4. 16:20경 포항시 남구 B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체장미달대게 100마리를 C에게 마리당 3,000원씩에 판매하고, 위 항에 정박 중이던 D(6.09톤, 어선번호 E) 내부에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의 암컷 900마리와 체장미달대게 20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입건경위 확인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