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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금산로에 있는 삼괴1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산 쪽에서 대전면허시험장 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이용,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 중인 D가 운전하는 E 흰색 봉고Ⅲ 화물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구 금산로에 있는 낭월교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맞은 편 1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여, 22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거골 경부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E 봉고Ⅲ 화물차량에 앞문짝 교환 등 827,000원, 피해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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