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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0 2015고단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18:05경 강원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유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8: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유원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위 다마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봉고Ⅲ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봉고Ⅲ 차량이 왼쪽 전방의 맞은 편 도로로 튕겨나가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시내버스 및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카렌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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