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한솔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의 노면에는 좌회전 표지가 있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했고 3차로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속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피며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로의 전방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다
일시 정차하게 된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전방 우측으로 튕기면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SM7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33,000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9,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