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2:55경 남양주시에 있는 별내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IC 방면에서 장암역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3차로로 진입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K5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K5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운전석 측 옆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