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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단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1:2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B에 있는 C식당 신호기 앞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인데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E(남, 67세) 운전의 F 봉고Ⅲ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 H(남, 26세), I(여, 28세), J(남, 50세), K(남,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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