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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공소사실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옥구고가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의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출력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재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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