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포함한 두산공작기계 CNC 선반 PUMA 400LB 2011년식 중고기계 2대를 매수하고 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4.말경 1)항 기재 매매목적물 중 기계 1대를 인도하였으나 2017. 7.말경까지 인도하기로 한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지 못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해지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매매대금 반환조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 2,000만 원, 2017. 11.말부터 2018. 3.말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점유, 사용한다.
다) 피고가 가)항 기재 채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채무를 정산한다.
4) 피고는 2017. 10. 2. 원고에게 2,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기계 대금 반환 채무 외에 4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함으로써 채무를 정산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2,000만 원에서 피고의 차용금 채무액 40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현재 피고가 신청한 법인회생사건(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호)에 대한 인가결정 시까지 판결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