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1563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소유의 PUMA-280 터닝센터 1대(시가 6,6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담보 명목으로 양도받았다.

그러나, 위 PUMA-280 터닝센터 1대는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G로부터 일시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던 F이 임의로 C 주식회사에게 채무 1억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장물이었고, 피고인은 2009. 11. 2.경 G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C 주식회사에서 F이 위와 같이 횡령한 장물인 위 PUMA-280 터닝센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 대표 I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속아서 PUMA-280 터닝센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계를 선의취득하였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것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