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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3450
기계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고,

나. 2018. 3.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대료를 월 2,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6. 5.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고, 피고 B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채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B이 2016. 5.경부터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334호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기계의 인도 및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피고들이 2017. 5.분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자, 2017. 9. 12.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3. 20.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은 같은 날 피고 B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점용하고 있는데, 2017. 6. 1.부터 2018. 3. 20.까지 미지급 임대료는 합계 192,903,225원{1억 8,000만 원(2,000만 원 × 9월) 12,903,225원(2,000만 원 × 20/31,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5,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 취하 무렵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이후 다시 피고 B이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의 위 해지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기계를 인도하고, 2017. 6. 1.부터 위 기계 인도완료시까지 임대료 및 위 기계 점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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