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D 대 74419.1㎡ 중 64.2255/74419.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4. 임의경매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주체로서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주문 기재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8. 12.경 수분양자 소외 E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적정리가 지연되자 2012. 12. 27.경 잔대금 중 96,956,1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위 아파트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E는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2. 12.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84450호로 채권최고액 24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84451호로 채권최고액 182,962,059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각 경료하였다. 라.
이후 E는 2013. 10. 22.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1480호로 채권최고액 72,02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경료하면서 같은 날 위 2012. 12. 27.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0. 22.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5. 3. 19.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G)이 내려졌고, 원고가 2016. 3. 24.경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인 김포시 D 대 74419.1㎡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6. 1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가 2013. 9. 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전유부분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