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과 C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5. 12. 7. 접수 제16529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하는 순번 2의 (1)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하는 순번 2의 (2)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순번 2의 (1)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9. 2. 13. 접수 제203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9. 2. 13. 접수 제2034호로 각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주식회사 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4. 접수 제2493호로 채무자 B, C,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순번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이하 ‘B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8. 접수 제13401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순번 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하이마트는 2013. 10.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069호로 C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포기하는 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같은 날 B이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C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D은 2013. 10. 8. 순번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하이마트로부터 양도받은 후 2013. 10. 10. 순번 4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마. E은 2013.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 이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