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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20281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C 대 1150.3㎡ 중 1150.3분의 33.23 지분에 관하여 2011. 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24. D 등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중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8. 7. 30. 접수 제44631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중 략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 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대 1150.3㎡ 제8조 담보물건의 증축, 개축 기타사유로 인하여 부가 또는 종속되는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미등기 물건이 있는 경우 제1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1. 7. 4. 접수 제28720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부분에 관하여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2012. 6. 19.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1150.3분의 33.23, 이하 ‘이 사건 대지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직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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