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313』 피고인은 2017. 12. 5.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헬스클럽 선생님이 100명과 잤다’라는 등의 야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테이블로 가자 재차 야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겨드랑이, 머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300』 피고인은 2020. 5. 5. 06:53경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 로비에서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6세)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후 계산대에서 장부를 적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06』 피고인은 2020. 5. 5. 10:18경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 10번방에서, 피해자 G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벽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청바지를 들고 세탁실로 가져간 후, 청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롤렉스 시계 1개,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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