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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10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5』

1. 2018. 8.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스포츠 마사지 업소 검사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스포츠 마사지 업소”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이하 ‘이 사건 전화기’라 한다)의 본체를 이 사건 전화기의 수화기로 수 회 내려치고 이 사건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가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 사건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검사는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가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 사건 전화기를 손괴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2019. 3. 4. 폭행 피고인은 2019. 3. 4. 14:50경 이 사건 점포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41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3.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06:00경 이 사건 점포 출입구 밖에서 약 10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흔들고 발로 수 회 차, 위 출입문 손잡이의 나사가 풀려 흔들거리고 손님의 출입을 알리는 종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이거나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하는 재물인 위 출입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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