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약 2 시간에 걸쳐 건식 마사지와 오일 마사지를 실시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어 “ 스페셜 마사지를 해 주겠다.
” 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엔돌핀을 돌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
”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1회 용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 피고인은 가슴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스쳤을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유두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약 2 시간에 걸쳐 진행 된 건식 마사지 및 오일 마사지가 끝날 무렵 자신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의 유두 부분을 돌리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이 야한 스페셜 마사지를 추가로 특별히 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부 부분을 누르듯이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