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 바, 2011. 06. 11. 11:34경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거리 교차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제일제당 쪽에서 상봉리 방면 편도 2차로상 1차로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북리 쪽에서 오송역 방면 편도 2차로상 1차로로 전방 직좌 신호에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 중인 G 비엠더블유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에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61,090,480원(대물한도 5천만원 초과)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거짓말탐지검사 결과회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