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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2012. 6. 28. 08:3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3리에 있는 십자형 교차로(신오덕사거리)를 고석정 방면에서 오덕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그 무렵 피해자 E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이평리 방면에서 대위리(신평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② 위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좌측 중간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이 서로 충돌한 것인데, 충돌 지점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정지선으로부터 약 12.4미터, 피해자의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정지선으로부터 약 18.9미터 떨어진 곳인 사실, ③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 당시 위 시내버스의 속력을 1초 간격으로 확인하면, 08:29:20에 시속 60km , 08:29:21에 시속 56km , 08:29:22에 시속 46km , 08:29:23에 시속 27km , 08:29:24에 시속 19km , 08:29:25에 시속 7km 인 사실, ④ 사고 당일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위 교차로의 신호등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작동하고, 신호등의 현시순서는 고석정 방면에서 오덕리 방면으로 27초간 직좌 동시신호 및 3초간 황색신호(제1현시), 이평리 방면과 신편동 방면 양방향 15초간 직진신호 및 3초간 황색신호(제2현시), 오덕리 방면에서 고석정 방면으로 27초간 직좌 동시신호 및 3초간 황색신호(제3현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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