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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00경 B 소유인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엘지로에 있는 상신교차로 앞길을 오창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상 1차로에서 시속 70∼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SM6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가가 다투어졌고, 그 부분 위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차량은 판시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달려오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

② 그런데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5쪽)의 그림과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서로 부딪친 지점이 피해자가 유턴을 완전히 마친 다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위치인 것을 알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유턴을 하면서 매우 크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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