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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인 H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 I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I의 진술 및 거짓말탐지기결과회보, 기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와 함께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의 E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 바, 2011. 06. 11. 11:34경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거리 교차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제일제당 쪽에서 상봉리 방면 편도 2차로 상 1차로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북리 쪽에서 오송역 방면 편도 2차로 상 1차로로 전방 직좌 신호에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 중인 G 비엠더블유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에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61,090,480원(대물한도 5천만 원 초과)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거짓말탐지검사 결과회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5쪽), 증인 I의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F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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