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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1:30경 업무로서 피고인 명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엠비시네거리 교차로상을, 법원쪽에서 동대구역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동대구엘피지쪽에서 법원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좌회전하던 D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버부분을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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