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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3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3:36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탁자 위에 내리찍어 꽂아 놓았다가 잠시 후 다시 이를 집어 든 채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 D(30세)과 피해자 E(28세)에게 다가간 다음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들의 얼굴 가까이 들이댄 채 “쳐다보지마라, 죽여버린다, 쳐다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28세)에게 “특히 너, 쳐다 보지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관련 전화 통화)

1. cctv 영상 및 관련영상 캡쳐 사진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 23:52경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하냐, 신고했냐, 나 때려봐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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