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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정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매점 앞에서 피고인이 병원 내 응급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62세, 남)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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