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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2015. 3. 5.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3. 5. 14: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 앞 평상에서, E과 평상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5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미장도구(속칭 ‘엥가고대’)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내려찍으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6. 22.경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22. 14:4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씨부랄년아, 왜 나가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14:5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따지자, "씨발년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4:55경 위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F에 대한 폭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D(여, 28세)가 F에게 "저 사람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곧 들어 갈 사람이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땅바닥에 내팽개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사각 철제 고추장통 가로 약 24cm,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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