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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밀양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공연음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11:5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윗옷은 입지 아니하고 반바지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 칼로 찌른다, 짜장면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수회 욕설하고,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주인의 남편 및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내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가. 2019. 5.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5: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과 같은 층 임차인인 피해자 L(51세)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21: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야이 씹할놈아, 나와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씹할 놈아, 너 한 대 맞으면 날아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문 앞으로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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