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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57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6. 17: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 로비에서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미납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창구 안내 푯말과 가스라이터 등을 던질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방문객과 환자들에 관련한 원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아! 까불지 마라!”라며 F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들이 밀고, 이에 F이 뒤로 물러서며 “이러면 안 됩니다!”라며 경고를 하였으나 “때려봐라, 때려봐라, 내가 누군지 아냐!” “목을 따 버리겠다” “길가에 지나가다가 모가지 짤라버린다”등으로 협박을 하며 계속해서 머리로 F의 얼굴 등에 세 차례에 걸쳐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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