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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086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중고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인데, 원고는 2018. 4. 24. 피고가 인터넷밴드(C)에 매물로 올린 D BMW740Li 승용차(2007. 9. 10. 최초 등록된 자동차임,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25.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차량대금 72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E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타에 매도하였는데, 매수인 측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주식회사 F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는, 미션수리 및 밸브바디 교환, 미션오일 교환, 엔진캠 편심축 앗세이 교환, 점화코일 교환, 점화플러그 교환, 밸브 가이드셀 교환, 로커암 커브가스켓 교환, 씨디체인저 교환, 안테나튜너 교환, 엠프 교환, 헤드셋트 모듈 교환, 네비게이션 모듈 교환, 카스 모듈 교환 등의 수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 도합 11,154,000원이라는 내용의 견적서(갑 제1호증)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식회사 F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부분의 수리를 받고, 2018. 5. 29.경 370만 원을, 2018. 7. 25.경 및 2018. 8. 1.경에 각 230만 원씩을 각 지급하여, 도합 830만 원(= 370만 원 230만 원 X 2)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 매도인인데, E이 피고에게 ‘인터넷밴드에 아이디가 없으니 피고가 상품을 대신 올려 달라.’고 부탁해서 피고 이름으로 매물을 올린 것에 불과하고, 그 후 거래는 원고와 E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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