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나369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 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ACC 기능)은 단순 편의기능에 불과하고 그에 관한 하자가 있더라도 모듈 교환을 통한 수리가 가능하므로, 위 하자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위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도 위 ACC 기능을 탑재하는 비용 또는 모듈 교환 비용 상당액에 그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한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