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합계 705만 원을 구하고 있지만, 당심에서는 금전대여 정산금 230만 원과 보수금 275만 원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나. 금전 대여 정산금 230만 원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7.부터 2015. 1. 22.까지 사이에 도합 3,2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0.부터 2015. 3. 4.까지 사이에 도합 2,03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수표 액면금 합계 950만 원 어치를 교부하여 총 2,9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것인데, 해당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일은 무산된 사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 원(= 3,210만 원 - 2,9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보수금 275만 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와 원고의 금전 대여 등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수 27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