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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327112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금 2,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6. 25...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운반 중장비, 발전기 등 부속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기계장비의 임대업 및 기계장비의 정비,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⑵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13,237,000원의 물품대금 및 기계 등의 설치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본소청구 관련 주장 위 1.가.

⑵항 순번 제1번(이하 ‘제1항 청구’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금 90,000원 : 변제 주장 제2 내지 6항 청구 합계 금 3,637,000원 : 인정 제7, 8항 청구 금 9,510,000원 :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2018. 3.경 피고 소유인 등록번호 H 리치스태커(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중장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미션오일 누유를 정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법적성격이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일을 완성하는 경우에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베어링 축을 거꾸로 조립하는 바람에 미션오일 누유는 잡지 못한 채 기어톱날이 부러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를 파손시키게 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도급한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⑵ 반소청구 관련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파손시킴으로써 피고에게 파손된 이 사건 기계의 수리와 관련된 비용 10,740,000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장비임대계약의 해지로 인한 잔존 계약기간 동안의 수익금 합계 32,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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