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8: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산후조리원 앞까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있는 D 산후조리원 앞 6차선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740Li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22,580원이 들도록 위 BMW740Li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