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1 2019가단211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부산 남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15층 집합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6. 소외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16. 피고 앞으로 2016.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 사주인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F은 G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바 있는데, D가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명의상 대표였던 자인 사실, D가 2016. 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