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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0.29 2013가단49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 C은 1993년경부터 ‘D식당’이라는 상호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등지에서 냉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당초 원고의 소유이다가 2009. 5. 1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819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도 당초 원고의 소유이다가 2009. 5. 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9. 5. 13.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두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 2014. 9. 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 주장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용부지 불하조건 미성취 주장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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