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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2072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2.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이하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피고 B가 2016. 4.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피고 C이 2016. 6. 2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의 가족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들이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씩을 대여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이다.

그런데 D와 원고,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D가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2017. 2. 14. D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D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D에게 향후 법적행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고와 D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들은 위 각 10,000,000원 외에 D를 거쳐 원고에게 60,000,000원 내지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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