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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9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B(= 피고), D(= 원고의 대표자), C는 형제(남매)지간이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원시취득자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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